“우리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은 대내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의 공연장 설립을 제외하고 전체 규모는 사실상 감소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모든 영역에 일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김영호 신임 한국메세나협회장(74)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의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준다는 게 김 협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요즘 우리 사회의 발전이 빠르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술의 가치가 평가절하돼선 안 된다. 예술 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성과 사회 발전적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메세나는 사회적 의무를 뛰어넘어 지속경영을 위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현 상황을 진단했다.
일반기업에서 접대비 한도액에 20%를 추가로 쓸 수 있는 문화접대비에 대해 김 협회장은 “기업들이 이를 얼마나 아는지가 문제다. 이런 부분을 기업에 잘 알려서 접대비의 20%를 추가로 메세나 활동에 쓰게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