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따르면 EU는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과 WTO에 각각 제출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 진행된다. 양자협의 요청은 제소의 첫 단계로 인정된다.
앞서 중국은 이달 10일 같은 내용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AFP통신은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EU가 철강,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놓고 여러 레벨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EU가 미국 측에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