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3038건이다.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으로 이 중 공정위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287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기업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처분인 과징금과 검찰 고발에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 수준에 달한다.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가 증가했다.
고발 건수가 많은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모두 27건에 달했다. 할부거래 위반 행위 12건, 부당한 표시광고 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7건 순이다.
과징금 처분 역시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149건이다. 이는 전체 사건 중 5.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년 111건, 2.9% 대비 과징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
과징금 가운데 부당한 공동행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37건, 부당한 표시광고 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14건 순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공정위 처리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 건수는 1573건으로 전체의 54.7%에 달했다. 무혐의는 261건, 미결은 856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