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조항으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사유가 신설됐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또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시장에서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 등에 대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