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 인근에서 A(56)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1차로 좌측에 있는 도로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A씨가 숨졌다. 사고 현장./사진:독자 송영훈씨 입수 제공 = 연합뉴스
14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에 대해 사고차량 운전자가 화물차 주행이 금지된 차로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 인근에서 A(56)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1차로 좌측에 있는 도로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우측으로 전도하면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영동고속도로 3개 차로 중 화물차 사고가 난 1차로를 통제하고 수습 작업을 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수습 작업으로 인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1㎞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수습은 거의 마친 상태로, 이제는 교통 소통이 정상화하고 있다”며 “영동고속도로 1차로는 화물차 주행이 금지돼 있다. A씨의 차량이 어떻게 1차로 쪽으로 진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차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