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은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 피해보상을 폭넓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액 기준은 사고를 낸 6일 장중 삼성증권 주식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했다. 피해 투자자 유형은 이날 주식을 팔고 끝낸 투자자와 당일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투자자로 나눴다.
사고일 오전 9시 35분부터 장 마감 때까지 매도하고 끝낸 투자자는 '매도 주식수×(3만9800원-고객 매도가)'를 돌려받는다. 같은 시간 동안 매도했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로 보상한다.
회사는 사고 당일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주주가치 훼손으로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하게 주주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