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기준을 현행 1.5km이상에서 0.7km이상인 마을로 확대해 기존 대상마을 37개소에서 57개소가 증가된 94개 마을을 운행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됐다.
정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57개 마을 1,608세대 2,7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