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1단지 관리처분인가 통과...이주 시작

2018-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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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남구청 관리처분인가 처리...5000여가구 이주 진행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해 지난 6일 관리처분인가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승인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6일 개포주공 1단지의 관리처분인가가 처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지 총 5000여가구가 이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관리처분인가 처리는 2003년 10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지 약 14년 6개월 만이다.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여 만에 인가 절차가 끝난 것이다.

1982년 입주를 시작한 개포주공 1단지는 기존의 지상 5층, 124개 동, 504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아파트 144개 동, 6642가구로 탈바꿈한다. 이미 이주한 주민들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이주를 마치게 된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맡는다.

앞서 개포주공 1단지는 올 초 서울시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3월 말 께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의 기존 규모가 2000가구를 넘으면 이주 시기를 결정하기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열고 지난해 말 이주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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