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1000달러 이하 물품을 직접 구매한 뒤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수입한 개인 물품을 수출신고를 못 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이다. 해외 직구 대상이 대부분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급 신청은 전국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