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공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롯데그룹과 SK그룹이 K재단 등에 거액을 지원하거나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