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변호사 입회권 단계적 허용, 국민적 관심사 등에 대한 대심제 도입, 소위원회 활성화, 증선위·감리위·자조심의 사전 의견청취 기회 증가 등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과징금을 책정할 경우 4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신설된 외부감사법 적용 시 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K-IFRS)의 취지를 감안해 위반 여부 판단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사후 적발·제재 보다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