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 전체를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중계하면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