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변호인, 선고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

2018-04-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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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사선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 전체를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중계하면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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