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원장이 직원 탈의실에 고용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다고 걸렸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한의원 원장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차례 직원 탈의실에 구멍을 뚫은 봉투에 공용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탈의 장면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몰카에 이용한 공용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은 지웠으나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을 지우지 않았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A씨가 몰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한의원 직원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기였다. 직원이 공용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가 탈의 장면 사진을 발견한 것. 경찰은 공용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자 원장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복원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