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주)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리콜은 통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 타당성을 환경부가 검증해 승인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주)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여가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리콜대상 차량들은 차속, 냉각수 온도센서 등을 이용해 인증시험조건과 이외 주행조건을 구분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으며,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에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이 제출되어 환경부는 검증에 착수했다.
리콜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으로 나눠 이뤄졌다.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정상적 작동 여부와 함께 이것이 연비 등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중점 검증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또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압력 증가, 분사 방식 개선 및 흡입공기정류기 추가(1.6L엔진) 등 보완적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주) 측은 차량 픽업·배달,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분기별 실적을 분석해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설정 판정 및 시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리콜 계획 제출 및 이행시한설정, 리콜 소비자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 책임 명문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