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저, 대통령 개헌안 심사완료…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2018-03-25 22:06
  • 글자크기 설정
법제처가 25일 대통령 개헌안 심사를 완료했다. 정부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날 저녁 심사 의견을 담은 전자 문서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법제처에 송부했고, 60여명의 법제처 직원이 이를 나흘간 심사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의 체계, 법적 오류, 알기 쉬운 국어 사용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 보장 관련 구절 순서 조정,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관련 사회보장 구절의 자구 추가, 개정 헌법의 효력 관련 부칙 구절 자구 추가 등 3곳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정안은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전자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결재가 끝나면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오후 3시께 국회에 송부된다. 또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한다.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는 완료된다. 이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60일 이내인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한편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에는 하루 앞당긴 월요일에 진행한다.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동시투표 하기 위해 필요한 시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회가 5월 24일 의결하고, 다음 날인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면 국민투표법이 정한 ‘투표일 18일 전 공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