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 이전 기간에 따른 해석 차이로 세무당국과 기업 간 법정 공방이 자주 일어난다.
한 철강업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법인세 소송에서 져 결국 19억원 상당의 세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
22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철강업체인 A사는 지난해 7월 시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A사는 서울, 경기 시흥 시화공단 등 소재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7년 서울 소재 공장을 철수하고 시화공단으로 전부 옮겼다.
이후 A사는 과세관청에 조세특례제한법 63조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소득 일부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63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명시돼 있다.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해 2020년까지 사업을 하는 경우 기간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50~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서울에서 공장을 이전하기 전 기존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의 세금 혜택은 있을 수 없다”며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사는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 소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했으니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가 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공장을 전부 시화공단으로 이전하기 전에 시흥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며 “단기 공장 이전의 경우와 중장기 공장 이전의 경우를 차별적으로 취급해 공장 이전 기간의 장단에 따라 감면대상의 범위를 달리 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과세관청은 “조특법 63조 1항에서 말하는 공장 이전 후의 발생하는 소득은 이전한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라며 “공장을 전부 이전하기 전인 서울과 시흥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서울 공장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전된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기존에 설치돼 운영되던 공장시설에서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 개시로 새롭게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병존적으로 공장 설치 운영하면서 중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이 위치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이점을 누렸다고 보이므로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