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 것인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고 검찰청사나 법원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