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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3/21/20180321170807971426.jpg)
사진설명=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1시간 가량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22일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 소송 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