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적발 2배 급증…'로또 아파트' 모니터링 강화한다

2018-03-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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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적발건수 전년 대비 127% 치솟아…"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차단"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로또 아파트’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으로 집계됐다.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지난해에는 127% 이상 증가했다.

이어 △신고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95건(177명) 등도 각각 적발됐다.

특히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로또 아파트’ 등에 따른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9억원에 직접거래했으나,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18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등의 다운계약 사례가 대표적인 적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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