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로또 아파트’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신고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95건(177명) 등도 각각 적발됐다.
특히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로또 아파트’ 등에 따른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9억원에 직접거래했으나,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18억원으로 낮게 신고하는 등의 다운계약 사례가 대표적인 적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