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관리를 분리해 각각 제1금고, 제2금고가 담당하는 복수금고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담당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은 올해 말 만료된다.
우리은행은 서울시가 경성부 시절이던 1915년부터 서울시 금고를 단수로 맡아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단수금고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뿐이다.
제2금고는 은행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및 전산분야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각 금고별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5월 중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