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우 공시한 기업집단 부영 소속 5개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 소속 5개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옛 ㈜대화기건) 등이다.
원래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부영 동일인의 배우자인 나모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된 5개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주식소유현황을 속여왔다.
㈜부영, ㈜광영토건은 부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된 2002~2013년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한 뒤 신고했다.
남광건설산업㈜는 2005~2013년, 부강주택관리㈜는 2010~2013년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2010~2013년 이중근의 부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신고한 혐의다.
이들 5개사는 또 ㈜동광주택과 2010~2013년 해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업집단 현황을 허위 공시하기도 했다.
㈜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옛 ㈜신록개발을 흡수합병)은 이중근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한 것.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의 부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기재해 공시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일부 착오에 의한 공시 실수라기 보다는 고의로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영 소속회사들은 동일인 자신이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이면서도 장기간 고의로 차명주식을 허위신고・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