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6주간에 걸쳐 도내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업체 주사무소와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행락지 등을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538개사다.
점검반은 음주운전, 운전자 자격,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재생타이어 불법사용,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가무행위 근절, 대열운행, 핸드폰사용 금지 등 안전수칙 및 안전운전 계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시정 조치 및 개선권고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점검명령을 시달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버스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위무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계도가 필수”라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 환겨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