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 번째 폭로자가 등장했다.
1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14일 오후 3시 30분 안희정 전 지사의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한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날 고소장은 오선희, 신윤경 변호사가 제출하며, 서부지검에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전성협은 현재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정무비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에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