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無’ 현대홈쇼핑 등 6개사 징계 철퇴

2018-03-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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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광고한 MTN, 최고수준 ‘과징금’ 징계

현대홈쇼핑 ‘루미 다이어트’ 방송 화면 [사진=현대홈쇼핑 화면 캡처]


이·미용 기기와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6개사가 정부의 징계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 GS샵,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등 6개 사(10개 프로그램)가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GS샵은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은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대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는 해당 제품의 효능과 관련해 유산소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시청자를 기만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홈앤쇼핑의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롯데홈쇼핑 ‘루미 다이어트’, CJ오쇼핑 ‘루미 다이어트’, GS샵 ‘르바디’, 현대홈쇼핑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CJ오쇼핑 ‘누라인 라이닝테크놀로지’, 롯데홈쇼핑 ‘누라인 고주파 바디관리기’ 방송 프로그램 등은 모두 주의 처분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이날 심의에서 아파트 분양소식을 사실상 광고로 활용한 다수의 케이블방송도 제재했다.

MTN의 ‘경제매거진’은 아파트 분양소식을 전하면서 특정 아파트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분양관계자 인터뷰, 청약·계약 관련 세부일정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방송해 사실상 ‘아파트 분양광고’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법상 최고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또 특정 업체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한국경제TV의 ‘실전 투자 부동산 재테크’, MTN의 ‘마감전략 A+ 2부’, 매일경제TV의 ‘증권광장 2부’는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YTN-FM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선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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