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미 밝힌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제가 한 선택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곧이어 민 의원은 국회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 사실관계 규명' 원칙을 내세워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반려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민주당의 요청에도 사퇴 의사를 고수한 채 자진사퇴 절차를 강행했다.
민 의원의 사직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임시국회가 이날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달 중에 처리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0일 한 여성 사업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08년 5월께 노래주점에서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자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일단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날(11일) 민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직접 나서 민 의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