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에서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위수령을 발동,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터라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방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작성한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합동참모부에서는 위수령 존치를 검토한 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폐지 의견으로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당시 법무관리관 등과 회의 끝에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육군이 경찰을 대신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데 반해 위수령은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박정희 정권이 1965년 8월 26일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10월 15일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10월 20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위수령을 발동, 무장군인을 주둔시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었다.
KIDA는 위수령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해 법률유보나 위임입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석했다. 또 위수령에 사용되는 다수의 용어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군사시설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국방 관련 법령에 이미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수령이 변화한 군의 군령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KIDA는 1950년 위수령을 만들 때는 병력 출동 승인권자를 육군 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으로 규정했으나 현재는 합참의장이 전군의 군령권을 갖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력 출동 요청권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만을 열거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KIDA는 이에 따라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는 없으며 폭발물 사고,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경찰력만으로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군 병력 출동 근거 법령이 따로 필요할 수는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은 “위수령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할 군사독재의 찌꺼기 법규”라며 “국방연구원마저 위수령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국방부도 신속히 폐기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가 의결할 필요 없이 관계 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