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소환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일부 내용을 허위인줄 알면서도 수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출석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서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 등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의 출석에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본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