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밥을 먹으려 불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장모(43)씨는 "불을 지른 게 아니다. 피운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 진술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앞서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준비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진술하고, 구체적 동기를 횡설수설하고 있어 계속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