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지원 조례 제정...'주민참여예산제' 개정

2018-03-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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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9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시는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권활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가 없어서 제대로 된 행정 지원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조례에는 시의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민의 지방분권 촉진 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해 향후 시는 보다 체계적인 분권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전부개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지역회의 구성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신설됐다. 시민의 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진정한 재정자치를 실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곤 시장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정참여가 확대돼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예산 확대에 김해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하여 조례 9건이 가결됐고, '서부장애인 복지센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도 함께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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