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행...명분·실리 챙기는 것"

2018-03-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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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구조조정과 실질적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방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성동조선은 채권단 실사 결과에서 낙제점을 받아 법정관리행이 유력했다. 청산가치가 7000억원로, 계속가치(2000억원)를 세 배 이상 앞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존속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구조조정 방침이 재무 뿐 아니라 산업 측면까지 고려하기로 바뀐 데다, 정부가 재차 컨설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성동조선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일부에선 사실상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성동조선을 살리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성동조선은 이번 컨설팅에서도 청산가치가 더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관리가 곧 회사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막대한 채무에 상환 여력이 없는 성동조선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잔액은 2조5000억원으로, 한해 이자비용만 400억∼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조선은 채무를 탕감받게 될 경우 이자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도 위험 가능성도 급감한다. 

반면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돌입해도, 성동조선을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회생 계획안에 포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법원은 청산보다 회생 절차 개시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채권단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나면 영업기반이 해체될 수 있다"며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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