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주 52시간 단축 기업, 인건비·임금감소분 지원"...월 최대 80만원

2018-03-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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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논의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성 향상 과제

노동시간 단축입법, 브리핑하는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영세 기업 내 인건비 부담,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신규 채용 인건비·근로자 임금감소분 지원책을 들고 나왔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경우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213억원을 책정했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민간기업의 공휴일 도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한 달간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벌인다.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 등 5개 특례업종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2022년 말까지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마련키로 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노동현안 ▲최저임금 현장안착 ▲한국GM 대응 ▲성희롱·성폭력 대책 ▲청년일자리대책 및 저출산대책 ▲패럴림픽 준비 및 올림픽 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 미국 보복관세 등 통상현안도 다뤘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2016년 12월 8일 당시 황교안 총리가 국회의 탄핵표결을 하루 앞두고 주재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 총리는 "정부 출범 2년 차에 새로운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준비를 더 충실히 하고, 마찰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부총리 두 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과로 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다. 오죽하면 과로사에 과로국가란 오명도 쓰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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