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해외 웹툰 해적사이트 33개 삭제...저작권보호 속수무책"

2018-03-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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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엔터테인먼트가 자사의 웹툰을 불법으로 퍼가는 해적사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을 주문했다.

5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해적사이트 33개 삭제, 구글 등에서의 불법 게시물 434만건 삭제, 방심위에 192개 해적사이트 차단 신고,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레진코믹스 웹툰 불법복제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웹툰 해적사이트들은 국내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이다. 이에 레진코믹스가 지난해 해외 ISP 업체에 직접 대응해 대형 해적사이트 55개 중 33개가 삭제됐다.

하지만 웹툰 불법복제를 바탕으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 경우 ISP를 갈아타는 수법 등으로 웹툰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레진코믹스 웹툰을 포함 국내 대형 포털과 웹툰플랫폼들의 만화를 불법복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적사이트 A의 경우, 레진코믹스 대응 후 중앙아메리카 벨리즈와 불가리아에 위치한 ISP업체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도둑질로 자금력을 갖춘 해적사이트들이 저작권보호 사각시대에 있는 국가의 재판매 ISP를 사용하는 추세라 민간기업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웹툰산업을 멍들게 하는 해적사이트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레진코믹스는 지난해 구글, 해외 일반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458만여건의 불법게시물을 적발하고, 이를 구글 등 운영사에 신고해 이중 434만건이 삭제된 상황이다. 특히 적발규모는 상반기 9868건에서 하반기 12만 2633건으로 약 1143% 증가했다.

또 지난해 레진코믹스가 관계 당국에 차단신고를 요청한 해적사이트는 192개였지만,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해적사이트로 국내 차단을 위한 심의기간이 긴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저작권위반 혐의자에 대해 사법적 대응도 진행했으나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레진측이 2017년까지 진행한 형사고소는 모두 6건이었다. 하지만 이중 5건은 기소중지나 기소유예 처분, 1건은 구약식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다.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사업총괄이사는 "불법복제 근절은 플랫폼사업자, 웹툰이용자, COA 등 협회의 노력에 더해 입법 사법 행정 당국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법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권을 훔쳐가는 이들을 막기위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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