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이하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분할 전 법인인 옛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고발 처리 중 발생한 실책에 대해 "변명의 여지없는 오류"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기업의 분할사실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의결서 작성단계에서 면밀하게 확인을 했을 경우, 충분히 고발 대상에서 빠뜨리는 등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데서 공정위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옛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