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6·1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보자 공천 규칙’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ARS 투표와 권리당원 이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민주당은 또 공천 심사 시 당선 가능성(30%)을 비롯해 정체성(15%), 기여도(10%), 업무수행능력(15%), 도덕성(15%), 면접 결과(15%)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검증 기준과 관련해선 2003년(예비후보 등록기준일 전 15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당무위는 이 같은 공천 규칙과 함께 ‘직책당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조문을 명확히 한 당규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보자 공천 규칙’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ARS 투표와 권리당원 이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민주당은 또 공천 심사 시 당선 가능성(30%)을 비롯해 정체성(15%), 기여도(10%), 업무수행능력(15%), 도덕성(15%), 면접 결과(15%)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검증 기준과 관련해선 2003년(예비후보 등록기준일 전 15년)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당무위는 이 같은 공천 규칙과 함께 ‘직책당비를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조문을 명확히 한 당규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