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소방서(서장 서석권)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 10년이 경과되었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은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외관이 변형되고 부식이 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