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주년을 맞은 2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내일 3월 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 국제사회와의 공조, 민관협력 등을 통해 차분하고 내실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이유는 각 정당의 이사추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
북한인권법을 시행할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추천 이사는 여·야가 5명씩 추전하게 돼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의석수에 따르면 이사추천 대상 인원은 여당이었던 현 자유한국당 5명,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 4명, 1명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상근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자리 중 한 자리를 요구하며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는 그동안 정부의 잇단 이사 추천 독촉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