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다.
통일부는 19일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원 판결 등을 감안해 국회가 조속히 이사 추천을 완료해 줄 것을 전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2017년 1월~2019년 1월) 만료 이후 제5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