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 광고물 수거시 보상해요

2018-03-02 15:22
  • 글자크기 설정

안양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과 노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참여 대상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65세 이상 시민이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과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주택가 차량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 등이 수거대상이다.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과 합법적으로 신고한 광고물, 신문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다른 시·군에서 수거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거한 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월 5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구청의 예산 7000만 원이 모두 소진되면 시민수거 보상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시민들이 직접 광고물 수거에 참여하면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은 물론 일자리까지 제공할 수 있다”며 “구에서는 에어라이트와 배너 등 불법 입간판 등도 집중 단속해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