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18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2018-03-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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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저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제작년월일이 2005. 12. 31.이전인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자동차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조기폐차시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차량총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장치별로 373~974만원이며, 이는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90%정도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치를 임의로 탈거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3년간의 보증기간이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검사 면제(부착 2개월 후 성능확인검사한 경우)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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