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의 하락세가 이어지자 위축지역 지정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5만9104가구로 전월(5만7330가구) 대비 3.1%(1774가구)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줄어든 반면,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은 9848가구로 전월(1만387가구) 대비 5.2%(539가구) 감소했다.
인천(1192가구)과 경기(8611가구) 내 미분양이 각각 23.0%, 2.1% 줄었다. 서울(45가구)은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은 4만9256가구로 전월(4만6943가구) 대비 4.9%(2313가구) 증가했다.
전남(99.2%)과 대전(42.8%), 울산(27.4%) 등 지역에서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광주(-20.5%)와 충북(-6.9%), 강원(-4.4) 등은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공급이 여전한 데다,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동탄과 평택 등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는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의 미분양 증가 등이 이어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부동산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등 주택 과다 공급이 문제”라면서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과열지역과 반대 개념인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거나 거주지 우선 청약 조건이 없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해야 지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