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심사 및 유효담보가액 초과분 분할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무엇보다 RTI가 핵심이다. 관리 사각지대였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임대수익으로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는지 파악하는 지표다. 주택 임대업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다. 또 이자비용은 해당 대출의 이자를 비롯해 대출을 일으키려는 건물의 기존 대출이자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