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물 판매 17.4%↑…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2018-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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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품목 매출 두자릿수 증가…한우 14.7% 늘어

‘직접 영향권’ 5~10만원 선물세트 전년대비 18.7%↑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첫 명절인 올해 설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가 17.4% 증가했다.

개정 효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 5~10만원 선물은 지난해와 비교해 18.7% 판매가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해 설 기간 백화점‧유통업체‧홈쇼핑‧전통시장‧온라인업체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약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등이 19.6%로 가장 많이 늘었다. 축산(16.4%), 수산(15.3%), 과일(14.1%)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매출이 고르게 성장했다.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개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한우 선물세트는 매출액이 14.7% 증가했다. 홍삼제품도 10.6% 늘었다.

사과‧배 주요 주산지 출하량은 전년대비 각각 10.2%, 5.7% 늘어났다. 굴비 산지가공 선물세트 직거래 판매액은 69.3% 늘었다. 농어업 현장에서도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401억원으로 매출액이 67.4%나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8.7% 증가했다.

한우는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돼 5~10만원대 상품 판매가 전년대비 42.4% 늘었다. 과일(30.4%), 수산(25.8%) 등도 효과를 누렸다.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도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봤다.

축산물‧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 조사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은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선물세트 판매액도 23.3% 증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쇼핑몰‧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 활동을 확대해 5~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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