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혼인·전입신고를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시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서를 해당 주민센터로 팩스 전송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전송받은 전입신고서를 검토해 접수함으로써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의 연간 혼인신고 처리건수는 1,700건으로 혼인신고·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에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