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지난 13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3차 조정 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인데,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이혼 조정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결정나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