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영장심사…구속여부 이르면 19일 가려져

2018-02-19 08:28
  • 글자크기 설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정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속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다스 협력업체 금강이 지난 2016년 총 16억원을 담보 없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온에 빌려준 정황을 포착해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