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말 대표발의했다. 새만금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보면, 국토부는 새만금 내 기존 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땐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기업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컨소시엄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문의 '둘'을 '하나 이상'으로 정리했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매립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안의 내용은 정부 부처 간 이견을 모두 정리한 상태로 곧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