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정작 본인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끝나면 막바지에 접어든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오는 20일 예정된 심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날 심리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최씨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을 부르는 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재판은 다 끝났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이라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