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 마무리…'국정농단' 재판 남은 일정은

2018-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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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등 3~4월께 선고 전망

국정농단 재판 끝나도 국정원 '특활비' 등 추가혐의 있어 재판 계속될 듯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순실씨가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된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로 현재까지 5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최씨를 포함해 이날까지 총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3명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증인신문이 끝난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자신의 1심 선고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씨의 1심 선고가 이날 끝나면서 오는 20일 예정대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에 참석하면 재판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3월 초께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시간 여유를 둬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이들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끝난 뒤에도 당분간 재판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비 상납혐의, 우 전 수석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별도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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