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철강업계는 이번 미 상무부의 수입규제안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철강에 대해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알루미늄의 경우,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 한 것.
한편,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