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소송 비용 대납을 통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기존 수사 결과와 맞는 진술을 얻어낸 만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관여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 문제에 관여한 바 없으며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한 미국 로펌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수차례 이어왔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다스는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다. 이후 2년 만인 2011년 다스는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140억원 반납에 대해 수사하던 중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에이킨검프 선임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낸 사실을 새로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